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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간부 공무원 '이해충돌방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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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6일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면 시행(5월 19일)을 앞두고 '청렴·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10대 행위기준의 철저한 준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한 이해충돌 상황의 적극적 예방 △더욱더 청렴한 경상북도로 거듭나기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의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전 공직자가 솔선 수범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매주 이해충돌방지법 비대면 교육을 실시해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청렴·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을 전 직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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