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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참사 대책위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과징금 부과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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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623만원을 부과하자 광주지역 대책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구하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연거푸 같은 지역에서 안전관리 소홀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구하기의 서막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서울시가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낸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를 낸 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해 엄정한 행정 처분만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죄를 묻을 수 있는 유일하게 수단이었는데, 서울시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사고 이후 설레발을 쳐가며 엄정한 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치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하루 빨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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