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가올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해 농지의 지번․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하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7가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앙·직파를 못했을 경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더 이상 경작이 어려운 경우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80%를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0%를 지원하며 유기 인증 농가는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1㏊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62만 1천 원으로, 농업인은 10%인 6만 2천 원가량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선 11만 5천 140㏊ 면적을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 호우 등 피해로 2만 1천 923농가에서 262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