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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옥천군 수도검침원은 지자체 소속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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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 수도 검침원은 지자체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1부는 A씨 등 4명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옥천군과의 계약은 실질적인 근로계약이고,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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