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장 "검수완박 폭주 기관차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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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배용원 검사장 기자 간담회
'검수완박' 법안 국민 피해 우려, 졸속 진행 비판

서울북부지검 배용원 검사장.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배용원 검사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검 배용원 검사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시행되면 형사 사법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해자의 호소를 들을 수 없고 기록 너머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김태현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를 보완 수사해 계획 범행인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또 배 검사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앴다"며 "거대한 공권력 주체인 경찰 수사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수사와 재판 현장은 혼란이 계속된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은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보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배 검사장은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공청회, 토론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고의 시간도 없이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며 "검찰은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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