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경기 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 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알렸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선정된 3개 기관에는 5천만원, '우수'로 선정된 19개 기관에는 4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58.69점을 크게 웃도는 99.2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 2020년 행안부 기관 표창, 2021년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 올해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다만 다양한 공공기관에 수상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연속 수상 기관에는 표창 수여가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 내부 방침에 따라 기관 표창 대상에는 들지 못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재정 인센티브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데이터 개방과 품질 관리를 통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