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피해자 주소 판 흥신소 업자,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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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민번호 등 정보 제공, 위치추적기 무단 설치 혐의
법원 "범죄 의도 없었지만 책임 있어"

이석준. 박종민 기자이석준. 박종민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3회에 걸쳐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한 뒤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용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윤씨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으로 이어진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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