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감면 조례 개정
인천시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신청과 납부 방법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하고,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와 개인분 주민세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지방세가 해당되며,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확대
인천시는 오늘부터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도 주차면이 50개 이상이면 의무 설치에 포함됩니다.
전용 주차구역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에서 2% 이상 5% 이하로 늘어나며,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영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돈 왜 안 갚아" 흉기로 친구 찌른 30대 검거
인천 논현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전 오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역 앞에서 친구인 30대 B씨가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중비한 흉기로 가슴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