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외국인 남성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진천군 덕산읍 모 프랜차이즈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