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 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열띤 신경전을 펼쳤다.
18일 오후 7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수·유상범·전주혜(가나다 순) 의원은 법사위 회의실을 찾아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
검수완박법은 형사법 70년 체계를 뒤흔드는 법이다. 국민들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고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국회법상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의 시작 직전 복도에 있던 취재진들을 회의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면담 등으로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40분이 늦은 오후 8시 40분에야 열렸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박주민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개회를 예정한 가운데 국회를 찾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사위원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소위 회의 공개'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
속기록에 회의 내용이 실시간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소위를 이렇게 중계까지 한 일은 없는 걸로 안다. 소위는 좀 더 깊게, 편안하게 얘기해서 법안 심사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
그간 대검이 훨씬 더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 여러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출석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대검 차장의 이날 면담 요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
그런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실에 들어와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검 차장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또 전례 없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일종의 반칙을 행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하고,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에 회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을 해버렸다. 이런 권한이 위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