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업주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종업원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를 폭행해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상해와 재물손괴)로 기소된 종업원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업주인 B씨가 자신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바닥과 돌담을 향해 힘껏 밀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돌담에 크게 부딪쳐 오른쪽 쇄골 몸통에 골절상을 입는 등 8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해 사건 직후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