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망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와 조현수(30)가 지난 16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검찰이 '계곡 사망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으로 데려가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지인 1명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은해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를 거부했으며, 함께 체포된 조현수는 조사는 받았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A씨의 누나는 전날 오전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동생(A씨)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