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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내사 종결했던 검사, 사과…검수완박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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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무능함으로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아…경찰과 검찰은 대립 관계 아냐"

 사진은 대검찰청 청사 모습. 황진환 기자 사진은 대검찰청 청사 모습. 황진환 기자'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망 당시 경찰의 의견대로 내사 종결 처리한 현직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현 전주지검 소속)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계곡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마지막으로 이은해, 조현수가 검거되길 기도하겠다"고 했다.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안 검사는 끝으로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곡 살인사건'은 2019년 10월 가평경찰서가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일산서부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해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했다. 이들은 16일 낮 12시 25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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