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약 15일된 영아를 바닥에 던지고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약 2주된 자신의 아들을 던지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 위로 던졌고 아이가 울자 옷걸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들은 출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건강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