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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조직 내 성 비위 사건 발생…부산시 '재발 방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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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송호재 기자부산 남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 남구청이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14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남구청에 전달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주장 가운데 일부를 성 비위로 인정하고, 2차 가해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를 바탕으로 남구청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등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를 전달받은 남구청은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른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남구청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직원 B씨로부터 성폭력,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남부경찰서는 A씨 주장 가운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부산시 심의위원회는 A씨의 피해 주장 가운데 일부를 '성 비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사실 관계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징계 요구 등 절차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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