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13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상정·의결했다. 부산시의회 제공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동남권에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의결했다.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과 경남 시도의회도 오는 15일 같은 규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규약안은 특별연합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무, 의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을 담은 연합 구성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규약안에는 특별연합 청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고 명시했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시도의회에서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는데, 이들의 임기도 2년이다.
특별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 4개월이다.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안이 모두 처리되면 3개 광역시도는 협약식을 통해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승인·고시를 거치면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다.
특별연합은 출범 직후 현 정부와 초광역 협력 모델에 따른 우선 지원, 국가 위임사무 이양 등에 관한 협약을 맺을 전망이다.
특별연합이 처리한 초광역 사무는 국가 위임 65개, 시도 이관 61개 등 126개다.
철도망·도로·대중교통망을 포함한 교통물류를 비롯해 산업경제와 교육, 문화관광, 먹거리, 보건의료, 재난대응 등 61개 사무를 시도에서 위임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65개는 정부에 위임을 요청한 상태다.
사무 처리를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특별연합의 본격적인 사무 개시일은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은 "미래 세대에게지역 소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경남과 계속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과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