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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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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에 항의하는 어업인들의 해상 시위. 연합뉴스불법 해루질에 항의하는 어업인들의 해상 시위. 연합뉴스강원도환동해본부(최성균 본부장)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어, 어패류 등 각종 수산물을 과다하게 포획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며 마을어장 일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금지 체장, 체중, 기간 등)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금지)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체장, 체중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비 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역시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 사용 위반 행위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비 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은 비어업인이 법 제14조를 위반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금지 기간, 체장, 체중 등)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로 어업인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해수부 법령개정 건의 및 방문 협의를 진행했다.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중레저법상 마을어장 해루질 행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자원관리를 위해 동일하게 관계법령 개정을 해수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해경과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벌였다.

해수부는 현재 마을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에있으며 용역 완료 후 관계법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 최성균 환동해본부장은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해 마을어장 내 남획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루질 활동의 위법사항을 명확하게 고시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받고 비어업인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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