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상남도가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주택 청약시장이 가열될 것으로 보고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위장전입·통장매매·불법전매 등 주요 교란행위 유형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교란행위 유형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불법전매 등으로, 이런 행위가 드러나면 주택법 등 위반으로 처벌된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고자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없이 주택·상가·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이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 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 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 통장매매 등 교란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위반사례 안내,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해 교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