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에서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을 비롯해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0년 137,000대에서 2021년 135,919대로 0.7% 감소했고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0년 1,460건에서 2021년 1,217건으로 16.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