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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심사위원 명단 유출한 부산 서구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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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부산 서구청의 위탁사업 관련 심사위원 명단을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외부인에게 유출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서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진행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심의를 앞두고 서구청 공무원 B씨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건네받아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서구청 공무원 B씨에게는 선고유예,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해당 위탁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아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서구청 공무원 B씨에게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며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심사위원 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추 판사는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직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인적사항 등을 유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로 인해 사적인 이득이나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고, 심사위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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