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35분쯤 전북 김제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져 굴착기 운전자 A(68)씨가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A씨는 물에 빠진 굴착기 안에서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준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굴착기가 넘어져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의 수심은 성인 남성의 키를 넘지 않았으나 문을 열고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업 현장에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관리자가 있었으나 (안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립공사에 참여한 한 굴착기 기사는 해당 장소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한다.
굴착기 운전기사 B씨는 "사고 현장은 지반이 약해 전복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며 "버킷(삽)으로 지반을 확인하고 다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으나 안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전북경찰청과 노동부는 시공사이자 원청업체인 G건설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처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660만 1669m²(200만 평)이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입찰금액은 1225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주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그 법인과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받는다.
한편, 지난해 10월엔 앞선 익사 사건이 발생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