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올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제를 통해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의 하나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인증 직불금' 지급대상 어가는 415어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대상은 318어가다.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어가에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원된다.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볼락류, 돔류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한 포대(20kg)당 5420원~ 1만 2390원이 지급된다. 4월부터 매월 지급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