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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개혁이 낳은 이상한 존재"VS"이상한건 추미애"[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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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정철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尹 임명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남용하면?" VS "그럴리 없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라임 사건 방치" VS "카더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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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 법무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죠.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또 검찰개혁 문제 짚어보는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 오창익>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도 함께 토론해주실 겁니다. 일단 인수위 업무보고 당초 안 받겠다 그랬다가 받게 됐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님부터.

◆ 오창익> 법무부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 문제에 대한 논란 발생, 유감, 공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 법무부가 검찰 사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활동을 해야 되고요. 소년보호 활동도 해야 되고요. 같은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정 활동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도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작은 소망인데 벌금은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따로 내지 않고 똑같은 액수를 내게 하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는 말은 많이 했는데 재산비례, 재산소득비례 벌금제 같은 거 이런 게 다 법무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날아가고 아주 지엽적인 우리 검찰이 어떤 검찰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 말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검찰청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일반적인 사건 지휘 또 검찰총장을 통한 구체적 사건 지휘 있는데 이것만 어떻게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 쟁점은 전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정상적인 법무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건 좀 의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변호사께서는.

◆ 김정철> 어쨌든 이제 이번 정권에서 이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면서 사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법무부는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초기부터 이런 어떤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전반적인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법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부터 얘기해보죠.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는 게 차기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도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잘 쓰면 되는 거지 왜 또 폐지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검찰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오창익 사무국장님.

◆ 오창익> 그러니까 검찰 독립, 중립 이런 게요, 굉장히 신통해 보이는 구호로서는 의미는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4대강을 어떻게 하냐고 했냐면 살린다고 했잖아요. 반대론자들은 살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듣기로는 검찰이 중립적으로 일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뭔가 검찰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결국은 중립되고 독립돼서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겠다는 거고요. 그건 지난 30년 동안의 검찰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든 나라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둡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배심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대대심, 기소배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검찰의 배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기소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이 배심절차를 통해서 가부를 가릴 수 있고요. 일본에도 검찰심사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결국 국민이 위임해 준 거니까 얼마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느냐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왕국이다, 검찰제국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통제하려는 건데 이것도 받기 싫다는 게 검찰의 태도고요. 이거를 노골화시키는 게 윤석열 차기 정부죠.

◇ 박재홍> 우리 김 변호사님.

◆ 김정철>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검찰청법 8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다시 얘기하면 검찰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고요. 검사들한테는 일반적인 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검찰총장이 몸으로 막아서 그 수사에 부당한 지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 벌써 수사지휘권을 여러 번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특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전부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 박재홍> 국회의원.

◆ 김정철> 그래서 어떤 이런 수사지휘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발동했다가 장관이 옷을 벗었던 이런 사안이고, 또 강정구 변호사 사건 때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해라.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위헌이고 UN에서도 폐지를 금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옛날 잣대를 가지고 마구 수사를 하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실 검찰총장 잡기 위해서 여러 번 남용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폐지론이 나오는데 일단은 두 분께 좀 묻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검찰수사권을 마구 발동할 때 그것을 제지할 장치가 있는지.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재홍> 오창익…

◆ 진중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검찰이 독립화돼서 괴물화됐을 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어요.

◆ 오창익> 일단 김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약간 놀랍기는 한데 일단 검찰 출신이 쓰는 레토릭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준사법이라는 게 사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법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와서 수사지휘를 하다 보니까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 전의 장관들은 어떤 분이냐면 검찰 선배들이 왔어요. 수사지휘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한몸이니까. 법률상에 검사동일체 원칙은 깨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검사는 하나부터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휘할 일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문인데요. 그러면 이걸 지금 마구 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케이스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떻게 채널A 또는 한동훈 검사 사건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대검 개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에 비유할 정도였어요. 이건 신뢰의 수준이 제가 주변에 인권운동하는 분들에게 독립운동가 같다 이렇게 찬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검사로 봉직했던 사람을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찬하고 한몸이고 한 운명체라고 보여요. 그런데 객관적인 또는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검에서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한동훈 검사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추윤 갈등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2020년 6월의 일입니다. 그럼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럼 그럴 때 장관은 검찰청법에 엄연히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는 법률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대검이 어떻게 했냐면 장관이 들어보세요.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어요. 잠깐만 끝났어요, 거의. 장관이 수사지휘한 것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검사장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의 법률 활동에 대해서 대검은 거꾸로 정치활동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 하시고 변호사님 할게요.

◆ 진중권> 저는 이쪽도 저쪽 편도 아닌데.

◆ 오창익> 진 작가님은 하나의 편을 정확히 드신 거예요.

◇ 박재홍> 잠깐요. 진 작가님 말씀하시고.

◆ 진중권> 이런 방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아서 윤석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마구 수사를 지휘할 경우에 이걸 막을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 오창익>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부터 검사고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도 검사고요. 온통 검찰 구성원들, 검찰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죠.

◆ 진중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 오창익> 잘 생각합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지금 총장님은 현 정권이 임명한 인사이고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다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앉혀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정권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정권에서 이분들이 하는 수사를 갖다가 시시때때로 법무부 장관이 명분이야 찾으면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 결국 검찰조직이 행정부에 종속되어 버리고 정권의 수단이 돼버리면 이걸 막을 장치가 있냐는 거예요.

◇ 박재홍> 김 소장님 말씀하시고 변호사님 하시고 사무국장님 하실게요.

◆ 김성회> 진 작가님 오해하고 계신데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발동을 할 수 있고요. 지검장이나 일선의 부장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 당신은 보고 받지 마세요 정도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건이죠. 그래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수사팀은 검찰총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세요, 검찰총장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받지 마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만 무려 5명이 구속돼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몇 년 동안 뭉개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지휘라는 것은 구체적인 검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만 맞서는 문제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세월호 관련된 기소권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것. 이런 게 아주 드물게 밖으로 드러나는 음성적인 전화에 의한 수사지휘가 횡행했던 이제 예전 정권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답변하실 차례니까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찰의 기소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도 같이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그냥 검찰 방종권을 만들어준 것 이상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검사 양심?




◆ 김정철> 일단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이제 라임 사건 피해자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고 사건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 라임 사건의 틀이라는 게 부정부패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자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졌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옆에서 보고 제가 검찰과 직접 이 사건을 대응하면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거의 수사가 방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준 시그널이 뭐였냐면 너 함부로 수사하지 마 이게 그 밑에 저면에 깔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에게 보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체험했고 아마 실제로 확인해보면 라임 사건이 거의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사지휘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정권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을 수사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부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 8조에 있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폐지 논의가 나온다는 자체는 뭔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남용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 남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이 정부든 과거 정부든 또 앞으로 나올 정부가 또 똑같이 어떤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했을 때 문제점 이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어떤 공정한 공권력에 대한 행사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마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무국장님.

◆ 오창익> 검사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 아니고요. 정부의 한 일원입니다, 정부의. 사법부의 일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외청에 소속된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판사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나도 사법시험 합격했고 저기도 로스쿨 나왔고, 나도 로스쿨 나왔고 그래서 사법 또는 사법에 준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법원하고 똑같이 생긴 옆 건물이 지검이에요. 서울중앙지검 옆에 서울중앙지법이 있고 서울고검 옆에 서울고등법원이 있습니다. 마치 대등한 것처럼, 대법원 옆에 대검찰청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 작가님, 여기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사법적 판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소인데 한국 검찰은 이제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수원에 검찰 개혁이나 검찰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나라하고 달리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고 형 집행까지 이 형사사법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검찰이 한 손에 쥐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형사사법 재판이 아니라 검찰사법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독점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시민적으로 통제할 거냐에 맞춰져야 합니다.

◆ 진중권> 저는 검찰개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다고 판단하고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김오수 검찰총장입니다. 이 분이 네 명 중에서 꼴찌였잖아요. 정권의 코드에 맞는다는 이유로 총장에 앉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딱 돼서 인사를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를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올려서 수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전사고 있죠.

◆ 오창익>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가능성 전혀 없어요. 같은 검사예요.

◆ 진중권> 이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전사고를 한다든지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수사가 들어가요. 이럴 때 김오수 총장이 만류할 수 있죠. 만류하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너 수사에 간섭하지 마라 하고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 오창익> 만일에, 만일에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상정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검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지금 보고 계신 게 뭐예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한 새 정부 윤석열 차기 정부와 코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명권자만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검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검사는 정말 한몸이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로 좁혔는데요.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자연스럽게 검찰의 직접수사권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다룰 게 많아서 지금 이제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수사권이 많이 축소됐다고 하죠. 그래서 유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검찰의 수사권. 축소하거나 더 폐지해야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 얘기가 나오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 김정철 변호사부터 말씀해주시고 오창익 국장님.

◆ 김정철> 저도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수사권조정 TF팀을 하면서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견되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겠다 라는 것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방 경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경찰의 조직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4만여 개의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만, 20만에 가까운 경찰이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방경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이용해서 오히려 경찰의 권력이 더 강화됐고요. 중앙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가 경찰을 어떻게 적법한 절차로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검사가 계속 검사는 마치 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검사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권력을 통제하고 사법경찰의 문제점을 하는 인권보호기능과 어떤 그래서 객관화, 의무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판사에 준해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두고 있는 것인데 마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어떤 부당함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해라고 생각되고, 최근 서울지방변호사 실제 저같이 몸소 뛰고 있는 변호사들은 지금 73%가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나빠졌다는 건 수사의 질이나 국민들에게 갖는 사법 혜택이.

◆ 김정철>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언제 사건이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 박재홍> 압수수색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가…

◆ 김정철> 압수수색도 지연이 되고 또 변호사가 제일 답답한 건 최근에 사건들이 난이도가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 박재홍> 증권범죄라든지.

◆ 김정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해줬는데도 경찰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걸 검찰에 가서 수정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에게 또 설명을 하고 검사로 하여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애당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오창익>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는 다 카더라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 김정철> 제가 무슨 카더라를…

◇ 박재홍> 말씀하세요.

◆ 오창익> 기존에도 소위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 구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이전에도 경찰이 전체 수사에서 97%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직접수사 사건이나 이런 건 2% 남짓이었습니다. 원래 검찰은 아무 사건이나 다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6개 범주 정도 이를테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또는 경찰관이 진 범죄라든지 공직자범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이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혼선이 있냐면 약간의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새로 가지게 된 게 아주 희한한 새로운 권한이 아니라 수사개시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독자적으로 이걸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주제자라는 표현을 써서 검사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만이 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일부 권한을 조금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이를테면 대형로펌 김앤장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경찰관 출신들을 막 채용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건 검사들만 먹던 시장인데 새로운 경찰관 출신들도 대형로펌에 불려가고 이런 것들이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실을 반영한 정도의 개혁이었는데도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경찰이 공룡이라고 그러고 아까 20만은 아니고요. 지금 13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룡이라 하더라도 덩치가 크니까 공룡일 수 있지만 이를테면 초식공룡도 있는 거고요. 군대 같은 경우에 병이 1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한 사람에게 못 당하잖아요. 이거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이 어디에 모여 있냐는 건데 검찰은 일단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더라도 그걸 검찰로 송치 보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송치 받아서 보완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재판에 부치는 것은 검찰만이 갖는 독점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크고 센 권한 중에서 극히 일부를 수사개시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줬다고 그것마저도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판인 거예요.

◇ 박재홍> 극히 일부입니까? 진 작가님 말씀하시고.

◆ 진중권> 저는 사실 검찰이 막강한 힘을 가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해방 직후에 원래 경찰들이 워낙…

◆ 오창익> 자유당 때 그랬죠.

◆ 진중권> 경찰이 친일 경찰들이 워낙 그 법을 갖다가 엉망으로 해놓고 거기에 통제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검찰이 비대해진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는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겁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속도거든요. 방식과.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검찰 힘을 죽이기 위해서 총장 내쫓았죠.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 자기들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총장 수사는 몇 년 전까지 털어서 하게끔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찰이 그런 수사 역량을 갖췄느냐. 갖출 때 천천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이라고 했을 때 아직은 경찰이 과거의 검찰이 하던 그런 수사를 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 박재홍> 복잡한 민생범죄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진중권> 그 다음에 권경애 변호사도 그런 지적을 하던데 경찰에 대해서 강의를 가게 되면 경찰들이 법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 사실 수사 자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이 있는데 그냥 넘겨줘도 되겠느냐 라고 걱정을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원래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분인데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 오창익> 짧게만 말씀하겠습니다.

◇ 박재홍> 사무국장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업무 현황 등을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업무 현황 등을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오창익>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 건 환상이에요. 수사를 배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수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경찰은 채용시험에 수사1, 2 이런 과목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라는 게 뭡니까? 이를테면 범인을 검거하죠. 범죄를 진압하죠. 이런 과정부터가 다 수사인데 이 중에서 극히 일부 이를테면 검찰이 그동안 장사를 잘했던 거죠.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특히 특수 사건 같은 게 그랬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하면서 굉장한 역량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법 적용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경찰관보다 좀 낫다고 보이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쟁점입니까? 왜냐하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전문가라는 건 환상일 뿐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실게요.

◆ 김정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마치 수사개시권을 떼어준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 박재홍> 경찰에게.

◆ 김정철> 경찰은 수사 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서 가져가고 싶었던 가장 큰 권한은 일종의 불송치 결정 권한. 다시 얘기하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 박재홍> 경찰 수사로만 충분했다.

◆ 김정철> 그러니까 경찰에서 우리가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고 검사만 불기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형사법을 개정하면서 편법으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거죠. 이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불기소 결정처럼 경찰이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 진중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경찰은 권력을 갖고 놀기 더 쉽잖아요. 묻어라 라고 하면 묻힐 수 있잖아요.

◆ 김정철>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불복을 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불기소 결정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을 써서 우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불송치 결정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내리고 아무런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 박재홍>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 김정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절차적 제도가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불복 기한이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고소인에게 알려주고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검찰개혁이 정말 잘됐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고 고소인과 고발인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장에 부딪히는 의뢰인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 다음에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하시고 오창익 사무국장님 하겠습니다.

◆ 김성회> 예전에 해방 이후부터 말씀하시니까 경찰이 장악했던 권력을 군이 장악했고 그 군이 장악했던 걸 하나의 해체 과정 등을 통해서 또 권력이 흩어졌고요. 그 빈 공백을 국정원이 치고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찰, 댓글놀이 등 포함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것들이 철퇴를 맞으면서 물러났던 상황이고 그 권력의 공백에서 특히나 1987년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된 이후에 검찰이 자기들이 쥐어서는 안 되는 것 이상, 필요 이상의 권력을 현재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힘을 빼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경찰로 쏠리는 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통제할 대책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찰 권력을 제대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저도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 작가님은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수사관들의 능력인데 이 수사관들을 기소 전담으로 검찰이 위치를 옮겼을 경우 이 수사관들을 어떻게 중대수사청으로 옮길 건지 이런 데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은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다 라는 전제는 검찰은 경찰시험보다 좀 더 어려운 5급이 붙는 소위 말하는 사법고시 지금은 로스쿨이죠, 이걸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가 경찰보다 시험을 더 잘 봤을 확률은 있지만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그 사람 윤리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진중권> 왜 제 말을 그렇게 왜곡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검찰은 그나마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경찰은 완전히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권력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서사를 저는 안 믿거든요. 역사적 사실하고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박종철 사건을 봅시다. 박종철 죽인 건 누굽니까? 경찰이거든요. 그 사건 밝힌 건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도 예컨대 경찰한테 권력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검찰이 했던 그런 못된 짓 안 하리란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더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반쯤의 독립성조차도 못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 김성회> 말을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하시고 오창익 사무국장님 하실게요.

◆ 김성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권력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을 규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통제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오창익 사무국장님.

◆ 오창익> 저는 이를테면 제도를 하려면 2004년, 2005년 검경수사권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독일이면 독일처럼 하자. 독일의 검사는 손발 없는 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장치 그렇게 갖추고.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할 때는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할 때는 이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래요.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으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화돼서 범죄자는 웃고 있고 피해자는 울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례에 한국의 수사현실이 어떠냐면 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강도사건, 절도사건 가장 발생이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많지만 하루에 200명 정도밖에 살인사건이 안 일어나요. 반면에 범인 검거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취들은 검찰의 성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수사건 재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한 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지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사건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한 2분 남아서 이제 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또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텐데 차기 정부의 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진 작가님부터 30초씩 말씀해 주실까요?

◆ 진중권> 저는 이번 정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성과를 자꾸 내려고 해요. 검찰개혁이란 성과를. 그런 슬로건에 메이다 보니까 갑자기 검찰을 거의 세계관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개혁이 망가졌는데 현 정부는 또 그 반대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저도 어쨌든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검찰개혁이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적법 절차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어떤 진정한 검찰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오창익 사무국장님.

◆ 김성회> 제 시간까지 다 쓰세요.

◆ 오창익>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시스템을 개혁 안 하고 사람에게 개혁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버린 건 문재인 정부고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 바꿔야 되고 시스템에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검찰은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해야 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선출할 건지 뭔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게 새 정부의 역할이어야 하고 또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상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도 20초 할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안 할래요.

◇ 박재홍> 오늘 한판썰전 오늘 검찰개혁 문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시간 정도, 3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정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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