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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위협 정당관계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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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합천군선관위,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 위협한 정당관계자 고발
사천시선관위, 출마기자회견 명목 선거구민 모아놓고 연설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단속활동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위협한 정당관계자와 출마기자회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8일 오전 8시쯤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증거채집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을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에 이르는 행위를 한 혐의로 정당관계자 A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월 중순 출마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자신의 주요 경력·공약 등에 관해 100여 분간 무대연단에서 연설하는 등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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