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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시행 위한 연구용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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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선정
3~11월까지 8개월간 현재 시행중인 서울지역 효과 분석
서울 성과 토대로 지역별 방안 마련하고 협의체로 의견도 수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현재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총 9700만 원을 투입한 법인택시 월급제 연구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선정,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종사자가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도록 한 택시 월급제는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우선 시행 중이다.
 
그 외 지역의 경우 2024년 8월까지 우선 시행 지역의 성과와 사업구역별 매출액, 근로시간 변화 등을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시행일을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 중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 등을 파악해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의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의 매출액과 근로시간 수준에 맞춘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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