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김혜경·박은정 고발사건 줄줄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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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선별 입건→전부 입건' 규칙 개정 영향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을 최근 줄줄이 입건했다. 이전과 달리 고소·고발 사건을 전부 입건하도록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영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 2건을 입건하고 수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보복성 수사' 등을 주도했다며 지난해 5월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윤 당선인이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도 입건됐다. 사세행은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재명 전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됐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이 전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고발한 사건 관련이다. 공수처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김오수 검찰총장도 입건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이 지난 14일 시행됨에 따른 자동 입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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