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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경영권 둘러싼 법적 분쟁 본격화…法 "이종원 대표이사 회장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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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화성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 이종원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장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는 이종원 대표이사가 화성산업과 이홍중 사장(이인중 명예회장의 동생)을 상대로 낸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종원 대표이사의 회장 지위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상 주주총회 의장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인 이종원에게 귀속됨이 명백하고 주주총회 파행 우려 등을 이유로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의장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장권 획득 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종원 대표가 회장 지위를 공식 인정받고 주총 진행을 주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경영권을 둘러싼 화성산업 일가의 다툼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종원 대표이사의 아버지, 이인중 명예회장이 동진건설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 회장 측은 화성산업 전체 지분의 약 10%에 달하는 이 주식이 화성개발에서 동진건설로 매각되는 과정에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인중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 이종원 대표는 경영권 방어에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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