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경찰 역량 입증할 계기였지만…권력층 처벌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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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부패 수사
6천여명 내·수사…4천여명 송치·60여명 구속
일반인 송치율 73%인데, 국회의원 등은 18%
'권력형 비리' 수사 역량 부족 비판 목소리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층 처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계기로 여겨져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1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6081명(1671건)을 내·수사했고, 혐의가 인정된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찬민 의원 등 6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본까지 꾸려 총 1560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1년여간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대선이 진행되면서 경찰의 반부패 수사는 주로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했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투기사범 신분별 검찰 송치율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 33명 중 6명(18.2%)을 송치해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6명을 수사해 3명(18.8%)을 송치하면서 역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 고위 공무원은 41.7%, 공직자 친족은 45.1%, 지방의원은 45.2% 등의 송치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이에 반해 일반인은 73.5%의 송치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특수본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LH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 등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33명 중 나머지 6명은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돼 가족만 송치됐다. 이외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불입건 조치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 경찰청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라며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의혹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의혹제기에 근거해서 고발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두고 수사권 조정 이후 첫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경찰이 아직 대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끌 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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