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9월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20년 8월 16일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삼거리도로 1차로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B(2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약 1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년 9월 A씨와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법원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