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제공5·18 단체가 5 ·18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7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와 개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4개월여 동안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40년이 지나서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때늦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인데도 무대응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5‧18유공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 된 5·18 유공자들은 빈곤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배상이 중요하다"며 "현실에 맞는 위자료와 함께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