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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분 모면해도 '민사 손해배상' 평생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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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대선 공약서도 나와
범법 행위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처해져
소년법원 판사, 사건 조사 안 해···조사관에 지시
지난 2월 10대 촉법소년, 상습 절도 행각 벌여
긴급동행영장 신청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
소년법만이 아닌 개도·갱생할 수 있는 교육 필요
한국, UN 아동권리협약 비준해···법 폐지 불가능
촉법소년, 형사처분 피해도 민사손해배상 책임
대장동 의혹 수사,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 안돼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오찬 무산
현임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사이 파열음 계속돼
울산 지역서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양새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소년법정(소년법)에 대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3월 17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이동훈 변호사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성광> '대장동 의혹 수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이명박 사면 요청', '윤핵관 핵심, 권성동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압박' 현임 문재인 행정부와 차기 윤석열 행정부 사이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오찬이 무산됐는데요. 그 이유가 실무 협의 미흡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영 간 대립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특검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명박 사면은 법치 훼손일까요, 국민 통합일까요?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지만, 이번 사퇴 압박은 검찰 중립 훼손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20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는 만날 수 있을까요?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오늘 17일 목요일부터 오는 6월 첫 주 지방선거가 있는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사팩토리 부속 시사연구소가 한시적으로 가동됩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일자리 수첩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수첩, 시민사회계와 정책 수첩 등의 코너로 여러분을 만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동훈 변호사와 함께 '사건수첩' 코너 새롭게 준비돼 있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님.
 
◆이동훈> 안녕하세요.
 
◇김성광> 네 반갑습니다.
 
◆이동훈> 드디어 정치에서 벗어나서 제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김성광> 그런데 월간 사건수첩 시작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저희가 인서트를 들어봤는데.
 
◆이동훈> 피디가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저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김성광>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장동 그리고 이명박 사면 요청, 검찰총장 사퇴 압박.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취소됐는데, 사실 이게 진영 간 갈등으로도 보이지만 국민 통합하고 좀 먼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로도 보이거든요. 일단 대장동 의혹 수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동훈> 일단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특검 대상으로 삼을까는 양측이 노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특검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검찰이 아마 수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는데, 이거 사법 훼손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훈> 사면이라는 것은 이제 사법 훼손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당사자 측에서 이제 자신들의 부담으로 안고 싶지 않아서, 전임 정부가 되는 이 문재인 정부에다가 약간 떠넘기는 느낌인데 역시 그것도 정치적인 영역이겠죠.
 
◇김성광> 그렇군요. 그래서 말인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거고 청와대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협상 카드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그리고 이제 윤핵관의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께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게 이제 MBC 시선집중에 나온 내용 중 하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훈> 일단은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김성광> 그렇죠. 2년이죠.
 
◆이동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신이 권력의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사퇴를 했다. 실질적으로는 잘렸다고 프레임을 삼았었는데, 이제 당선되고 난 뒤에 현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거는 명분이 약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나오다가, 어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오찬이 무산이 됐어요. 이게 단순하게 둘만의 오찬 무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양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통합이 아닌 계속 마찰음, 파열음으로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훈> 일단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실무협의에서 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지금 가장 문제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MB 사면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어차피 정치적인 영역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는데.
 
◇김성광> 알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40%,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지지세가 40% 넘은 것을 보면서, 그만큼이나 현임 행정부와 다음 차기 행정부 사이에 파열음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울산에서도 이런 파열음이 연장선상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돼요. 그래서 좀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동훈> 안 그래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성광> 곧 회동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한번 들어가 보죠. 최근에 소년보호 재판을 다룬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그리고 또 촉법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일단 드라마와 현실의 좀 다른 부분을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현실과 다른지 드라마 내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동훈> 네 우리 피디께서 이제 이 부분 하라면서 저보고 드라마를 다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단은 아는 의사 형님들도 의학 드라마를 보면 참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일응 공감이 되면서도 현실과 다른 부분이 좀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이 드라마에서 심은석, 차태주 판사가 '소년 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을 모두 맡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단독 판사나 지방법원 소년 단독 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에 가면 소년보호사건은 재판장 1명밖에 없어요. 3명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성광> 그렇구나.
 
◆이동훈> 그리고 혐의가 중대하고 만 14세 이상인 소년범은 형사 사건으로 분류돼 가지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법원이 아니라 실제 성인들이 재판을 받는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광> 그렇군요. 아무튼 김무열 배우 그러니까 차태주 판사죠. 드라마 보다가 보니까 지누션의 션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무열 배우님이.
 
◆이동훈> 넘어갑시다.
 
◇김성광> 네 드라마를 보면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심은석 판사, 그러니까 김혜수 배우님께서 숨겨진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진짜로 심은석 판사가 이 장면에서 "네가 한 거 아니구나" 하는데.
 
◆이동훈> 뭔가 똑같지가 않은데요?
 
◇김성광> 아무튼 보면서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공범을 찾아내서 공범을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데려와서 밤늦게 직접 조사도 하잖아요. 조사하는 건 저는 좀 이색적으로 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소년부 판사들이 사건 조사까지 합니까?
 
◆이동훈> 옛날에 <동네 변호사 조들호>가 방송된 적 있었잖아요.
 
◇김성광> 저 진짜 이거 못 봤어요. 무슨 내용이죠.
 
◆이동훈> 그게 한 2017년도였던 것 같은데, 저희 의뢰인 중에 "왜 변호사님은 조들호처럼 안 해주세요"라고 하던데.
 
◇김성광> 조사까지 하는 변호사님.
 
◆이동훈> 뭐 현장 가서 범인 잡아오고 하는 변호사.
 
◇김성광> 탐정이네.
 
◆이동훈> 탐정인데. 일단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법적으로 소년 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검토하고 기록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에 조사관이 있어요. 조사관들에게 조사를 지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사님들이 이렇게 나서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데, 수사한 판사가 재판까지 해버리면 피고인이 무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김성광> 그렇죠. 좀 과도하게 만들어 냈다.
 
◆이동훈> 그래서 제작 발표회에서 작가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극 중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광> 근데 저는 판사님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던데요?
 
◆이동훈>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면 무죄 안 나올걸요.

◇김성광> 다 유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현실로 넘어가 보죠. 지난 2월에 울산 북부경찰서가 심야 시간대 무인점포를 노려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 촉법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A군에 대한 긴급 동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이동훈> 그 관련해서 A군은 심야 시간대에 울산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서 무인점포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팔고. 그걸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 무인점포 등에서 총 700만 원 정도 훔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군은 범죄 현장에서 두 차례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었고요.
 
◇김성광> 두 차례나?
 
◆이동훈> 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고 동행을 거부해서 풀려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면서 큰소리치거나 막말도 쏟아냈다고 하네요.
 
◇김성광> 제가 들어보니까 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촉법소년인데 너희 처벌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풀어줘야 됩니까?
 
◆이동훈> 보통은 일단은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 조치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이 조사한 다음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더 데리고 있을 근거가 없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김성광> 허탈하겠네요.
 
◆이동훈> 그렇죠. 왠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드라마 덕후인 것 같은데, 지구대 경찰관들 일상을 보여주는 <라이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성광> 드라마 엄청 많이 보시네요. 일 안 하세요?
 
◆이동훈> 일합니다. 경찰관 역할을 맡은 배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 촉법소년이라서 우리가 잡을 근거가 없다. 진짜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성광> 그런데 이 사건은 긴급 동행영장을 신청해서 A군을 풀어주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치했다고 하던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긴급 동행영장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훈> 일단 소년법에 소년부 판사님이라고 해야죠. 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때는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다른 또 긴급 동행영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환과 관계없이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김성광> 보호보다는 긴급 조치 때문에 밟아온 것 같네요.
 
◆이동훈> 네 그러니까 학대가 심하거나, 소년에 대한 자살이나 여러 기타 위협이 발생하거나 또는 비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김성광> 비행성이 악화될 우려 요거네요.
 
◆이동훈> 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비행성 악화보다는 앞에 이제 소년에 대한 학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긴급 동행영장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사례가 특이하게 비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 동행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풀어줘야 된다고. 원칙은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소년재판심리 때까지 한달가량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시키는 거고요. 이 소년분류심사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분 받기 전에 소년원입니다. 학교죠. 이쪽 소년원에 가서 보호관찰관들에게 조사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성광> 그러면 A군이 어쨌든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아니고. 그럼에도 어쨌든 소년원에 가서 좀 조사를 받는 건데, 처벌은 받는 건가요?
 
◆이동훈> 일단은 소년법에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요. 일단 소년법에 보호처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1호는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 2호부터 차례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거쳐 8, 9, 10호에 소년원 송치가 있어요.
 
◇김성광> 1호부터 10호까지인데 10호가 제일 높은 거죠?
 
◆이동훈> 네 2년 소년원 송치가 제일 높은 거고요.
 
◇김성광> 근데 2년이면 사람을 이렇게 좀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만들었는데, 2년이면 좀.
 
◆이동훈>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년원 송치라고 해봤자 10호 2년이 최장이에요. 아마 예상컨대 경찰에서는 9호, 10호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A군의 가정환경이 특별히 불우하거나 나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도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김성광> 네 이렇게 청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서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면서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그런 악용 사례가 있죠.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를 폐지, 내지는 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거 실제로 드라마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일단은 형사 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악용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처벌과 그에 대한 전과 기록을 방지해 주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를 제외한 민사적 손해배상, 학교 선도위원회 징계 등, 행정처분, 사회적 비난과 지탄 그리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못 막아줘요.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돈입니다.
 
◇김성광> 민사적 손해배상.
 
◆이동훈> 극단적인 예로 사람을 죽여서 처벌을 성인보다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김성광> 엄청나네요.
 
◆이동훈> 네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평생 따라다녀요.
 
◇김성광> 참고로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일정 연령의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인 분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그리고 또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폐개정해서 범죄 책임을 온전히 미성년자에게 돌리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부모나 사회가 각인을 시켜줬어야 합니다.
 
◇김성광> 그렇네요.
 
◆이동훈> 그런데 소년범들은 인터넷상에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습득을 해서 이를 오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분명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그 화살이 꽂히는 게 맞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김성광> 네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처벌만이 답인가? 이분들을 개도하고 갱생하고 또 좀 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동훈> 네 또 현실적으로 폐지를 못하는 사유도 있어요.
 
◇김성광> 그게 뭔가요?
 
◆이동훈> UN 아동권리협약 잘 아시죠?
 
◇김성광> 그럼요.
 
◆이동훈> 그것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도, 종신형도 안 된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보수 정당들이 헌법소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아동복지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김성광> 그렇군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감형이 성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그 제 아이가 6살인데 그 아이가 고의로 살인했을 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없어요. 미안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만큼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성인들은 미성년자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비롯한 여러 경험을 통해 충분할 정도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도덕적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의 범행과 도덕적 교육을 덜 받은 생물학적으로 판단력이 낮은 청소년의 범죄와 재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성광> 그렇죠. 같을 수는 없죠. 이게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성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 혹은 아까 얘기했던 6살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는 규칙이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훈> 결코 이렇게 처벌 수준을 나눠 놓은 게, 공정 및 정의에 바란다고 저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성광>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냐? 아니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이분들을 개도 교육을 해야 되냐? 이거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훈> 저는 사실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만 13세로 낮추자, 만 12세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선거권이 이제 18세 미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권리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 14세나 만 13세가 충분히 사회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충분한 고려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성광> 제가 안 그래도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한국보다는 처벌 연령이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방 범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 맞게끔 규정을 바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동훈> 지금 국회에서 이제 어차피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여야 거대 양당에서 선거 전략으로, 선거 공약으로 만 13세,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이동훈> 제가 여태까지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당위성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김혜수 배우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소년범들을 혐오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청소년들 여러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돈이 참 무섭습니다.
 
◇김성광> 민사 손해배상.
 
◆이동훈> 네 민사 손해배상으로 집안의 기둥뿌리 뽑힐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한테 따라가는 빚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성광> 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동훈> 네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김성광> 맞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김성광>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촉법소년은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현실에 맞게끔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저희가 인서트에서 들었던 것처럼 계속 마찰이 진행되기보다는 진영 간의 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승윤>의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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