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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자택' 침입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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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고인 성장배경·심신미약 등 주장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조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재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심신미약 상태인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재판부의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배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어갔다. 이어 조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조씨의 자택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삶의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해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범행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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