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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부터 가짜 이혼까지…부정청약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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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 점검해 부정청약 등 125건 적발
위장전입만 100건…통장매매·위장이혼·불법전매도 드러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시청에 근무 중인 A씨는 ◇◇에 거주하고 있지만, 겨우 몇 달(1~8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전→대구→서울로 전입신고를 반복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드디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다시 ◇◇으로 전입신고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에게 단속됐다.

#아내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됐던 경험이 있는 B씨. 아내와 이혼한 후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B씨가 자녀는 물론 아내와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을 수상히 여긴 국토부에게 꼬리를 잡혔다.


정부 당국이 지난해 상반기 분양됐던 대단지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부정청약 사례를 100여건 넘게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이 100건에 달했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청약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도 14건 찾아냈다.

심지어 특별공급을 다시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노리고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사례도 9건 발견됐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신혼부부에게는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가산점 3점을 부여하지만 3~7년인 경우에는 1~2점만 부여하는데, 2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3점을 부여하는 것을 노리고 위장이혼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받아뒀다가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에 분양권 권리의무를 넘기는 불법전매 사례도 2건 적발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25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락처, 가점내역 등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인력을 확충해 한 해 50단지에서 청약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던 것을 100단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생업상의 사정 등 법령상 전매사유가 없는데도 전매동의를 받는 등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를 집중점검하기 위해 2018년~2021년 거래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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