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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 면허 재발급 까다로워진다…교육시간·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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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6·8·16시간에서 12·16·48시간으로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 도입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면 상담, 토론, 심리검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재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15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은 대폭 늘어난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교육시간은 각각 6·8·16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12·16·48시간이 된다.

교육 내용 역시 기존 프로그램에 상담·코칭·토론·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시간과 내용을 강화한 배경이다.

이밖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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