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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 생활지원비도 바닥…1인당 24만원→10만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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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은 4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
유급휴가 지원비도 조정…16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5만 190명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5만 190명을 기록한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여파로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이 가구당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다. 7일간 격리하면 1인 24만4천원, 2인 41만 3천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이 격리땐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격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가 비용지원 기준도 조정됐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이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낮췄다. 지원일수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으로 제한된다.
 
이런 내용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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