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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중과실' 셀트리온에 임원해임·과징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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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없다" 판단…검찰 고발은 안 해
셀트리온 3사, 거래정지 위기는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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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이 '거래정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다만 금융 당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개사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이 같은 제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개발비나 매출,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제무제표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149억여 원의 연구개발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30억 원의 종속기업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미계상하고, 그해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외유통사, 또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수차례 과대계상했으며, 2018년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 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개발비와 함께 2016년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 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그 가치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대해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담 임원 해임권고를, 셀트리온제약엔 과징금과 감사 지정 2년을 각각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내주쯤 금융위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중과실'로 판단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이 회계 기준 위반임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는 뜻이다.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3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진 않았다. 거래정지 위기는 피한 것이다.
 
증선위는 이번에 이들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처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2018년 말 셀트리온에 대한 전면적 회계 감리에 착수한 이후 3년여 만에 비교적 경징계 결론이 나오면서 회사는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떨쳐내게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감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그룹과 금융당국, 회계업계에 대한 4가지 개선과제도 의결했다. 셀트리온 그룹에게는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에는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또 회계업계에는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감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위 역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해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셀트리온그룹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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