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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접종이력 등록 필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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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후 2주 지나고 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
해외서 접종했다면 보건소에 접종이력 제출해 등록
4월부터는 접종했다면 접종등록 없어도 격리 면제
피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4개국은 제외

 이한형 기자 이한형 기자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된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입국자도 방역교통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인정되는 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얀센 1회)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 왔으며, 국내 발생 환자의 자가격리를 완화하면서 해외 입국자도 이번에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할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을 하면 자동으로 접종력이 등록되고,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보건소에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접종력 확인은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 통해 할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돼 있어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당국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택시나 KTX 전용 칸이나 자차를 이용해야 했다.
 
또한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횟수도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하던 것을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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