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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당원집회 개최 혐의 정당관계자 3명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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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직선거법,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복여하 불문해 당원집회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정당관계자 3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정당의 관계자인 이들은 지난 6일 경남 3곳의 지역에서 각각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마무리됐지만 80여 일 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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