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