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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제작 기준, 유럽 수준으로↑…탈선사고 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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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준·기록 관리 강화…제작-정비 협업 체계도 마련
사고 발생하면 2~3시간 안에 비상운행계획 수립
이용객에 지연 정보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개선

연합뉴스·충북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충북소방본부 제공
NOCUTBIZ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KTX 차륜(바퀴) 파손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 2시간 안에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차량 제작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고속철도 운영사인 철도공사(코레일), ㈜SR과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의 대전~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하던 KTX 열차에서 차륜이 파손돼 차륜을 연결하는 차축까지 이탈하면서 차량이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승객 등 7명이 다쳤고, 최대 4시간 가량 열차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차량과 선로, 전철주 등 시설이 파손돼 약 40억원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는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며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차량 정비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진, 영상 등을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지 않아 판단 결과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탈선 사고가 발생한 KTX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모습. 코레일 제공탈선 사고가 발생한 KTX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모습. 코레일 제공더 나아가 그동안 운영사가 직접 정비했던 구조에서도 벗어나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는 제작사가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사고유형별로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 열차 제작 단계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정비가 소홀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책임 논란이 불거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에서 선로주행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등 관련 기술 기준을 유럽 표준규격(EN, European Norm)을 전면 적용하고,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도 EU 상호운영 기술기준(TSI)에 부합하도록 연구용역을 맡겨 제작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한쪽 방향만 확인할 수 있어 차량의 균열 등을 찾을 때 사각지대가 있던 초음파탐상 장비를 모든 방향의 균열을 탐상할 수 있는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고, 초음파탐상 주기(45만km)를 차량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km)에 맞춰 단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고발생 후 1시간(사고구간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안에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1시간 안에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응체계를 정립했다.

열차 이용객들에게는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12→24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승차권 구입자에게는 승차 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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