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 무단침입한 모 단체 회원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일차 투표 개시 이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