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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장애인 아들 살해한 엄마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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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서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서 제공 생활고를 이유로 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4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8살 발달장애인 아들 B군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의 오빠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숨진 B군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은 A씨와 단둘이 지내온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날이었다. B군의 입학은 장애 등을 이유로 1년 유예된 상태였다.

미혼모인 A씨는 평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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