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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몸무게 절반' 3살 여아 사망…2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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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제공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제공울산에서 친모의 방치로 3세 여아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3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A씨 집에 있던 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양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7㎏에 불과해 또래 아이들보다 8㎏ 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측으로부터 B양이 제대로 먹지 못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고, A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B양과 함께 발견된 15개월 남동생 또한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 관련 기관에 인계했다.

A씨는 동거남과 수년 전 별거 후 또 다른 남성과 동거해왔는데, 경찰은 현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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