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청이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마련과 신속항원검사키드 소분 등 방역 업무로 분주하다.
코로나19 PCR 검사가 고위험군 위주로 변경되자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들의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학교 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다.
세종교육청은 이미 PCR 검사를 진행할 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이 업체는 이달부터 50일간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와 교육청 PCR 검사소를 운영하게 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3팀)는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운영되며, 이 중 한 팀이 교육청 PCR 검사소로 이동해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PCR 검사소의 검사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은 일과 중 5명 이상, 하교 후 2명 이상 확진자 발생한 학교, 기숙사생이 확진된 학교, 매일 기준(하교 후 2명, 일과 중 5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확진자 발생 이후 학교 내 전파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학교 등이다.
교육청 PCR 검사소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 대상 학교 중 개인 사정으로 검사하지 못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3일 PCR 검사 업체와 계약이 완료돼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당초 3팀의 현장 이동 검체팀을 운영하는 것이 거론됐으나, 충남교육청 측에서 지역 배분 등 이유로 10팀을 요청하면서 업체와의 계약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고위험군 60세 방역 체계로 전환하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 시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전부 PCR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코로나가 집단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단체계를 구축해 후속 조치를 하고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의 경우 학교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자체 조사를 한 뒤 검사를 동의한 학생만 PCR 검사를 하게 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 시 검사 대상 접촉자가 5개 반 이상인 학교 중 검사 동의자가 많은 순, 확진자 발생이 2개 학년 이상인 학교 중 검사 희망자가 많은 순, 기숙사 운영학교, 코로나 예방접종 미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우선순위 대상이다.
우선순위는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PCR 검사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대전교육청과 업체를 매칭시켜주긴 했으나 업체가 다른 시도도 같이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 직원들은 2~3일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내 육상실내연습장에서 새 학기 각급 학교에 배부할 신속 항원 검사 장비 소분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