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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억 이상 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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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수사 의뢰, 2670건 국세청 통보…1위는 서울 강남 361건, 2위는 서초 313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요약. 국토부 제공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요약.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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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 씨는 아버지 지인 B 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대금 지급 없이 B 씨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 A 씨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A 씨 아버지가 B 씨와 합의했다. 게다가 A 씨는 채무 상환 능력도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가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또, C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국토부는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일 국토부는 "이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고가주택' 거래 3787건을 적발해 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2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1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미성년자 경우 5세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이 부모에게서 14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강남이 361건으로 1위였고 이어 서초 313건, 성동 222건, 경기 분당 209건, 서울 송파 205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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