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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외쳐 유죄 받은 대학생…41년 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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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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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故 전두환 씨. 윤창원 기자전직 대통령 故 전두환 씨. 윤창원 기자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A(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11월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무렵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실형은 피했다.

A씨는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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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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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헨진이첸잡2025-04-12 19:05:4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GOOGLE어찌나좋은지2025-04-12 19:03:35신고

    추천1비추천0

    대가리 크기는 너도 무당 윤가넘과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시...

  • NAVER마음가는대로2025-04-12 18:27:38신고

    추천1비추천0

    그렇다면 개국짐바보들의힘120계엄내란적당은 대선후보를 내지않고 개윤석렬 계엄내란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당은 스스로해산하는것이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고 양심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계엄내란 가담자 동조 선동한자들은 법적처벌을 받고 의원직 사퇴와 단체장,기관장 놈들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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