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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지킬 수 없는데 무조건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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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매년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명단 발표…결원 없어 이행 불가능해도 '미이행 기관'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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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고용노동부는 24일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445개(지방공기업 포함) 중 385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 부문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정원'의 3% 이상씩 15~34세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정원은 '정규직'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한 청년고용의무 이행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이 86.5%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이행 기관 비율이 80%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대비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이 5.8%로, 역시 최근 6년 동안 거듭해서 국정과제 목표인 5%를 초과 달성했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한 60개 공공기관 명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과 함께 미이행 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법정 정원을 넘어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

정원의 3% 이상 결원이 '매년'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그만큼 청년을 신규 채용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결원이 발생해도 그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미이행 사유 중 50% 이상은 '결원 부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원 부족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노동부의 '미이행 기관' 낙인을 피할 수는 없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에 오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정원에 연동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규 채용 인원'에 연동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자율성이 높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정부 출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도 청년 고용 실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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