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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이경은, 도핑징계 감경 '고의성 없었고 주의 노력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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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제공WKBL 제공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이경은이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2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를 통해 공지된 소속 선수의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대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D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한은행 이경은에 대한 제재를 공지했다.

KADA는 도핑 위반 규정 제9조 제1호(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제9조 제2호(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를 적용해 2월21일부터 5경기 출전 정지가 부과됐음을 알렸다.

더불어 KADA는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도핑과 관련한 기본 제재안으로부터 징계 감경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KADA 제재위원회는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정 약을 복용한 고의성이 없고 더불어 복용 과정에서도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실의 부존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1/3으로 감경한 5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KADA 제재위원회가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무혐의 혹은 제재 면제 결정을 기대했지만 KADA 제재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같이 선수에게 도덕적 결함이나 불명예가 없는 것이기에 선수와 구단 간 협의를 통해 KADA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성분은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경기 후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에페드린이 규정치보다 초과 검출돼 청문회가 열렸다"며 "선수가 경기 당일 소염 진통효과가 있는 연조엑스제제(전문 의약품)를 처방 받아 경기 전 복용했고 본 약품에 에페드린이 검출될 수 있는 마황이 소량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규정치 초과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는 해당 약을 처방 받을 당시 KADA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했다.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검색되자 약을 처방해 준 한의사에게 도핑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재확인 후 복용을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구단 측에 따르면 한의사는 해당 약에 마황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도핑 관련 임상자료를 확인했고 용량과 반감기 등을 고려했을 때 도핑검사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도핑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복용량이나 복용시점에 따라 규정치 위반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명확한 복용 지시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KADA 제재위원회는 ①선수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는 점, ②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증 완화 및 속쓰림을 막기 위해 자신이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한 점, ③처방 이후 KADA 금지약물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했음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전문가인 해당 한의사에게 문의 후 복용한 점, ④평소 도핑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던 것을 고려해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 제재(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의 1/3에 해당하는 감경을 적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오랫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성실하게 플레이를 이어온 여자프로농구계의 모범이 되어 온 선수"라며 "도핑 방지를 위해 평소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징계 처분을 받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판결을 위해 항소 등도 고려했지만 제재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도 감경을 통해 선수의 주의 의무를 최대한 인정해줬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 모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규리그 5경기를 치르지 못하지만 정지 처분 종료 후 시작될 플레이오프 이후 경기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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