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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날림 검사 벌이던 민간 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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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지자체,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공개
검사항목 생략부터 기록 미흡, 장비 불량 등 적발돼…업무·직무정지 처분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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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검사를 대충 하거나, 아예 검사 결과를 조작하던 자동차 민간검사소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가운데 부정검사 등이 의심되는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지자체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2018년부터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동시 합동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대상으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로 187곳을 미리 선정했다.

실제 점검 결과 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는데, 주로 외관·기능 검사, 속도계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한 경우가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씩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를 살펴보면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의 적발률이 더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았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 바 있다. 그동안 무자격자가 검사한 경우에는 2차 적발됐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했을 때는 3차 적발됐을 때에야 검사소 지정이 취소됐는데, 이제는 적발 즉시 취소된다.

또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계·기구 설정값을 조작할 경우 내려지는 업무정지 처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한 곳도 적발되지 않은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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