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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장림 레미콘공장 불허는 정당" 사하구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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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부산 사하구 제공부산 사하구청. 부산 사하구 제공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부산 사하구가 레미콘 공장 건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부산 사하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레미콘 업체 A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 공장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신평장림산업공단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며 사하구에 신축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사하구는 이미 지역 내에 레미콘 업체가 밀집해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A사는 건축신고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이 캡슐형이라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축 예상 지역에 이미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집중해있고, 일대 대기 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 공장이 들어서면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하구의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하구 주민들과 사하구의회 등은 이미 레미콘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또다시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며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해 왔다.

사하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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